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멈추는 제도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장치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1987년 미국 사상 최악의 주가폭락 사태인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한국에서는 1998년부터 실시했으며, 필요 시 한국거래소가 발동한다.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를 발동하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다.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경우 3단계를 발동하며,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 발동할 수 있는데, 3단계는 장이 끝날 때까지도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 미국 뉴욕증시에선 3월 들어 세 번째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국내 증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국내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이번이 사상 11번째, 1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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