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는 법인투자기관

개인 또는 법인들의 여유자금을 전문지식을 활용해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관리하는 법인형태 투자가를 말한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 금융회사, 연금기금, 대학기금 등 기관투자가로서 매매 주문 시 위탁증거금의 징수가 면제되며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부터는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관투자가들의 배당이나 보편적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적극적 주주 활동에 대한 공시의무가 2020년 2월부터 완화되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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