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아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위탁자가 정한 일정한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처분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등으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당국은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된다.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가 의무화한다. 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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