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별로 할당한다. 100%가 아니라 비례대표 30석(캡)까지만 50%를 반영해 할당하기 때문에 ‘준(準)’라는 접두어를 붙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부른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1월 27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 수 253석 → 225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 수 47석 → 75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합의를 통해 수정이 이뤄졌으며, 여기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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