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품 등이 출시되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들이 짜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국내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발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30일 안에 답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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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정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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