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 간의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에 의한 경우에는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구형한다. ‘유죄답변거래’, ‘유죄협상제도’ 등으로도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ㆍ기소ㆍ재판 최종심까지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대륙계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심원 평결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에서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가이자 ‘미국 대통령들의 친구’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만큼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은 2008년에도 최소 36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을 뻔한 적 있다. 하지만 검사와의 감형 협상(플리바게닝)으로 성매매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13개월만 복역한 바 있다. 13개월 복역 기간 중에도 ‘근로석방’ 혜택을 받아 1주일에 6일간, 하루 12시간씩 감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낼 수 있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2019년 9월 6일 체포돼 기소된 후, 2008년 당시 엡스타인이 자신의 부와 정·관계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사회적 논란도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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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기획탐사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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