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전쟁 중 다쳤는지, 공무 중 다쳤는지를 구분

전상은 전투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에게, 공상은 교육 훈련 등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한다. 이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판정을 구분한 것이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군에서 사고로 전역한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처럼 판단을 내린다.

현재 장애인 조정 선수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었다. 최근 보훈처에서 자신이 전상이 아닌 공상이라고 통보하자 그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전상판정이 필요하다"고 청원을 해 이슈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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