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죄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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