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등 사법제도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시도하는 등 11건에 이르는 사법방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특검 보고서가 2019년 4월 18일(현지시각) 공개된 448쪽의 수사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러시아와의 공모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적나라한 사법방해 시도가 드러나자 미국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은 강공을 퍼붓고 나서,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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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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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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