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나 지역 여행 시, 위험수준과 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

외교부가 특정 국가나 지역 여행 시, 위험수준과 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다. 단계별로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가 있다. 만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5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 구출된 한국인은 피랍 전 여행경보상 철수권고 국가인 말리도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1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도착한 후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거쳐 2019년 4월 베냉 공화국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이중 모로코와 세네갈은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남색) 지역이지만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 4개주는 3단계 철수권고(적색) 경보가 발령된 곳이다. 외교부는 2019년 5월 13일 오후 부르키나파소 동부의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ㆍ황색)에서 3단계로 올리고 베냉 북부에도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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