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책

메세나(mecenat) 법

메세나법은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프랑스가 2003년 통과시킨 강력한 세제지원책인 '메세나 특별법'을 토대로 국내에서 2009년 11월 발의됐다. 프랑스에서는 법안 통과후 2002년 3억4000유로(약 5100억원)이던 기업의 예술기부금이 2008년 약 10억유로(약 1조 5000억원)로 약 3배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메세나법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손금산입에 더해 기부금의 10%를 추가 세액공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행 세율 0.2%를 0.1%로 인하)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중소기업 20%, 대기업 10%의 지출금 세액공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의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메세나법이 2009년 발의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는 8월 30일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메세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로 알아보기

* 매일경제

"메세나법으로 문화예술의 뿌리를 내리자"

* 조선일보

"메세나법 통과 여부 내년 총선과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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