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과 외화의 불법 유출입을 감시하는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정원)은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과 외화의 불법 유출입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금정원이 처음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법규상 하루에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을 전산으로 금정원에 자동 보고한다. 또한 원화 1000만원 또는 외화 5000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에서 돈세탁을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 이러한 ‘혐의거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달리 전산을 통한 자동보고가 아니라, 금융기관 쪽의 판단 과정을 거친다. 금융기관을 통해 금정원에 모인 정보 중 일부는 그 내용에 따라 검찰, 국세청 등으로 넘어간다.

금정원은 지난 6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김광수 전 금정원 원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떡값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관련 기사로 알아보기

* 한겨레

곽노현 덜미잡은 금융정보분석원

* 국민일보

금융정보분석원 홈피, 구속된 前원장 버젓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