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서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018년 9월 12일 밝혔다. 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만하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가 지문을 등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지문 사전등록’ 길 잃은 아이, 1시간 만에 부모 찾아 -중앙일보 |
[이연주 PD]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누구나 쉽게 세상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