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서울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018년 9월 12일 밝혔다. 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만하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가 지문을 등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지문 사전등록’ 길 잃은 아이, 1시간 만에 부모 찾아

-중앙일보

[단독]폭염 탈진 80대 치매노인, 지문 확인으로 30분만에 보호자에게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