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8월 30일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지역에서 집값 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더 강한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실현하겠다"고 거들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등에 종부세 강화 검토”

-동아일보

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강화 검토해야”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