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을 수탁·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강령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ㆍ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다.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국제적 지침이다. 수탁자 책임이행 정책 마련 및 공개, 투자기업 주기적 점검, 주주활동 수행, 역량과 전문성 확보 등 7개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이미 10여개 나라가 도입했다.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했다. 기관투자자의 간섭으로 경영자율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수정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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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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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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