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민방위 업무의 지원 등을 임무로 한다. 예비군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 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의 병과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가 선고됨에 따라 같은 이유로 예비군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향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예비군 거부사건 2건을 심리 중이며 머지않은 시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선고 당시 향군법에 대해서도 함께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병역법에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에 따른 예비군 거부가 입영 거부와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거듭해서 처벌된다는 점이다. 예비군 거부자들은 병역을 마친 이후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경우다. 예비군은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대상이며 기간은 전역일로부터 8년째 되는 해 12월31일까지다. 예비군 훈련은 연차에 따라 동원 훈련과 향방 훈련으로 나뉜다. 불참하면 보충훈련 이후 고발된다. 이 때문에 향군법 위반 전과가 60차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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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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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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