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下位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으로, 사실상의 위헌선언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 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변형결정의 하나다.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전면 위헌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2018년 6월 28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낸 헌법소원 22건과 각 법원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6건 등 총 28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전제로 한 방법만을 병역의 종류로 규정해 대체복무제를 배제한 병역법 제5조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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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심적 병역거부]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길 열었다

-동아일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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