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

양허관세는 국가가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관세율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관세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각 체약국의 양허는 각각 양허표에 정리되며 체약국은 자국의 양허표에 정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국제통상에서 남용이 엄격히 규제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특정 국가가 발동한 경우 해당 세이프가드에 따른 상대국 수출기업의 피해에 상당하는 수준의 양허를 피해국에 보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세이프가드 발동 국가가 피해보상 제공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정지를 추진할 수 있다.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피해액 만큼 상대국 시장에서 수입해온 제품에 대해 기존의 무관세나 관세 인하 적용을 중단하는 방식의 보복관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산 태양광·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맞서, 미국산 상품에 대해 연간 4억8000만달러(약 5100억원)의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2018년 4월 6일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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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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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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