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투표권을 참석 주주의 투표 비율대로 반영

섀도보팅(Shadow Voting)

섀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참석한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그림자들이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 100명의 주주가 회사 지분을 똑같이 100분의 1씩 나눠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회사의 주총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이었고 이 가운데 7명은 의안에 찬성, 3명은 반대했다면 출석하지 않은 90명의 주주도 똑같은 비율(찬성 63명, 반대 27명)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애초 섀도 보팅이 도입된 이유는 성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지방에 있는 주주들이 실제 주총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정족수를 손쉽게 확보하고 뜻대로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소액 주주들을 주총으로부터 더욱 소외시켰다는 것이다.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섀도보팅이 2015년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섀도보팅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통해 주주총회를 한층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작년부터 도입한 전자투표제로 주주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간·시간적 제약이 완화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매일경제

섀도보팅 폐지…전횡 막게 2015년부터 없애
 

* 문화일보

2015년부터 ‘섀도보팅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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