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상가임대차보증금-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2월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영세 상인과 노동자들은 2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관련 법안 등 처리를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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