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 깨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방치돼 있다고 여기고 다른 유리창을 부수면서 절도, 폭력 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브래튼 뉴욕경찰국장과 함께 "가벼운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로 톨러런스를 선포했다. 일본은 학원범죄 대책으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노동계의 불법시위 등에 적용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3월 2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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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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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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