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신체에 부착하는 제도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및 강도 범죄 등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와 국민 보호를 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제도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영유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유괴·살인·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재범 방지대책으로 전자발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전자발찌가 부착된 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재평가와 1대1 보호관찰 진행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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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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