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뉴스 소나기] C-커머스

알리, 테무, 쉬인 등 국내에 상륙한 C-커머스 업체들이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직구한 금액은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글로벌 공세가 격화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 유럽연합(EU), 미국 등이 무관세 하한선을 조정하고 소액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도 위조품 판매와 오배송 등 소비자 피해 신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C-커머스 규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해외 쇼핑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알테쉬 법’을 만들고 해외직구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C-커머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작: 강민정 기자 / 촬영: 안소현,  조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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