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EU가 역외에서 생산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2023-05-22     단비뉴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 역외 기업들이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EU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탄소 관련 규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EU 안의 기업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책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별도 비용을 지출해왔다. 그래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다른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EU는 유럽 밖에서 탄소를 배출한 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액과 탄소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철강부문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한국이 EU로 수출한 탄소국경세 대상 철강제품의 평균 수출액은 27억6300만달러다. 한국 정부가 무역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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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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