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세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외부효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2020-04-14     이예슬 기자

피구세는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본래 경제주체는 이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이나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외부효과의 결과가 심각하면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피구세를 부담하게 하여 문제를 해소한다.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Pigou)의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에서 제안되었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피구의 후생경제학이 빛을 발한다. 기후문제 해결책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도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피구세(Pigouvian Tax)’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효용이 낮은 부분의 상대적 잉여를 고효용 부분으로 옮기자는 제언 역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힌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동아일보

새로운 세금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

-국민일보

SUGAR… 눈 뜨고 ‘당’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