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2019-09-02     임지윤 기자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중립성에 따르면 한 달 100기가 바이트(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 소비자와 1GB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개인이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은 1심이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하지만 CP사들의 주장은 향후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5G 상용화를 계기로 ‘망 중립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ISP가 자사 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만드는 등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다. 2017년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를 폐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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