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리규정(EAR)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관할하는 수출관리규정

2018-12-12     이자영 기자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산 완제품과 부품 기술의 수출, 이가 포함된 외국 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EAR이 적용되는 상품은 군사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으로 이는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통제 품목,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관할의 핵관련 통제 품목과 구분된다.

상무부는 안보와 직결된 부품과 기술의 경우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BIS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미국은 이미 화웨이, ZTE, 푸젠진화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수출입 규제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가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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