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액수를 구분해 표기하는 것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예컨대 특정 기기에 보조금이 30만 원 주어질 때 제조사는 10만 원, 통신사는 20만 원 등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의 주요 방침 중 하나인 분리요금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이다. 분리요금제는 이용자가 보조금을 통해 휴대전화를 싼 값에 구입하거나 보조금을 반영한 할인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제도인데,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어야 이용자가 통신사의 보조금을 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1월 30일 "휴대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원금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조업체들이 휴대폰 출고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 판매 가격을 내리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출고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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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휴대폰 가격인하 위해 6월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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