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친고죄로 규정한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치밀하게 계산된 사과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의 성범죄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가 2018년 2월 22일 내린 판단이다. 이 전 감독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너무 오래된 일인 탓이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감수하며 실명까지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이 전 감독의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피해 여성들이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폭로한 시기는 2000∼2012년.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다.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는 친고죄 사안이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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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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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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