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이 악화한 지역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3%를 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한 지역을 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일자리 사업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청와대는 2018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가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정하기로 했다"며 "지정이 된다면 고용 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정책이 적용되고,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특별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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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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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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