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방해하거나 가로막기, 공격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행동
사전적으로 '방해'란 의미. 쇼트트랙에선 상대 선수의 추월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밀거나 가로막는 반칙을 뜻한다. 국제빙상연맹 규정에 따르면 임피딩 반칙을 저지를 경우 패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된다.
2018년 2월 13일 최민정은 열린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선에서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와 접전 끝에 2위로 골인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심판진은 최민정에게 실격 판정을 내렸다. 심판진이 한국 대표팀에 통보한 실격 이유는 최민정이 킴 부탱(캐나다)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무릎을 건드려서 임피딩(Impeding) 반칙을 했다는 것. 3위를 달리던 최민정이 2위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았다. 쇼트트랙은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거의 매 대회 논란이 벌어지는 종목이다. 상대 선수의 추월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밀거나 가로막는 반칙을 뜻하는 임피딩 규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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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PD]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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