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 중 일반적인 상고사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법원

3심제에서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 중 일반적인 상고사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법원.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법 해석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에 중요한 사건만 다루고, 그 외 일반적인 사건은 일반 판사로 구성된 별도의 법원인 상고법원에서 다루게 하자는 취지로 고안됐다.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나온 대안이지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2017년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각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 결과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원세훈 재판 관련 청와대의 요구를 상고법원 추진과 맞바꿀 기회로 묘사한 표현이 등장해 유착의 배경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도입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외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동향 대응 방안’ 문건에는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법관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설득과 압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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