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기준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칙적으로 배치하는 점에서 종래 변형근로제(變形勤勞時間)라고 불려졌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이 ‘예행연습’에 분주하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모든 업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다음달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018년 1월24일 발표했다. 개인의 생활패턴·업무 상황에 맞게 알아서 일하는 유연근무제도 확대한다. 문유진 HR담당 상무는 “오는 7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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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 노동 관련법 개정 못하면 책임 무거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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