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월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의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월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고율(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제철(15.75%), 넥스틸(9.89%), 세아제강·휴스틸 등 기타업체(12.82%)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상무부의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미국이 60일 동안 상소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판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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