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ㆍ유지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2018년 1월14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강조했다. 경찰청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국가 경찰과는 별도로 시·도지사 아래 둔다. 시·도지사는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하고, 본부장이 자치경찰을 지휘한다. 자치경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 수사와 지역 치안, 경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는 자치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2018년 법안이 제정되면 2019년 서울·세종·제주를 비롯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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