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ㆍ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적용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업주 시도를 적극 막으라고 청년 노동자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018년 1월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몇몇 몰지각한 사업주들이 시간당 1060원 오른 최저임금마저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경남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직종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많은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무력화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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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차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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