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행위를 한가지 범죄로 판단하는 것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체포하여 감금한 경우와 뇌물의 요구를 약속하고,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체포 · 감금죄, 수뢰죄의 일죄이다. 또 외설문서를 수회에 걸쳐 판매하여도 1개의 외설문서의 판매죄가 성립할 뿐이다. 이러한 종류의 경우를 집합범이라 한다. 절도범인이 하룻밤 사이에 같은 창고에서 수회에 걸쳐 물품을 도출한 경우에도 1개의 절도죄로 본다. 그러나 이를 일부 학자들은 접속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징역형이 1심보다 1년 늘어난 이유는 강요 혐의를 제외한 1심 무죄 판단이 대부분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지원배제 실행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거나 퇴임 뒤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일부 지원배제 혐의도 “지원배제 범행은 사업, 주체 불문하고 모두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가지 범죄로 판단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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