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서비스 내용, 주소와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 EDD)는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서비스 내용, 주소와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1993년 도입한 금융실명제 덕분에 금융 거래 시 실명거래가 가능해졌으나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2006년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지금의 고객확인제도는 기존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해 2007년 만들어졌다.

1월말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하루에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23일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가 도입된다. EDD 제도는 거래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가 모아진 자금을 임직원 계좌 등으로 이체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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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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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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