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건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겨진다. 주로 정치ㆍ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어서 전원합의체의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심 선고 전후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각이다. 특히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 이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요구한 대로 사건을 소부를 거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8년 1월22일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은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력과 어떻게 결탁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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