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가격의 시세와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결정하는데, 2008년까지는 과표적용비율을 해마다 5%씩 인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년부터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과세표준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과표 적용 비율을 일정하게 올리는 바람에 세금이 매년 인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즉,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자본 이득에 손해가 났음에도 세금은 더 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료가 다주택자가 아닌 고가의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도 밝혀, 세율 인상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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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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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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