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통한 자금모집 방식

가상화폐공개(ICO)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하면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현금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를 회사에 보낸다. 토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개발회사(발행회사)는 조달한 기존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넘겨 현금화한다.

일반 ICO처럼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웠지만 그 기술이 가짜였던 사건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8월 가상화폐업체 대표 정모(59) 씨, 개발자 박모(49) 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당 3원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약 191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이 노린 대상은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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