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지만 지방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납부는 기존과 같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먼저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굳이 부동산 문제를 신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일단 현재까지는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심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로는 이 문제가 대통령이 언급한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극소수 부유층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연초에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연초 강남 정도만 대상으로 쓰기엔 너무 큰 정책이다. 보유세 인상이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더라도 인화성이 큰 정책이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라 확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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