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KC인증서 보유 의무를 부과한 법

지난해 1월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이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유아용품 제조·수입업체에 부과되던 KC인증서 보유 의무를 의류, 귀걸이 등 신체에 닿는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의 반발로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전안법에 따르면 전기·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시험하거나 제3자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런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인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세 의류상인과 해외 구매대행업자, 소규모 공방 등은 과중한 인증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전안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헌법특위 연장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임시국회 본희의 연내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사고나 위해 가능성이 낮은 생활용품에 KC사전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던 전안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표결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원안이 시행되면 약 6백만 명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릴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안법 관련 청원이 지난 12월 24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제기인은 원재료 생산 업체에 안전성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산자부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 재취업한 각종 인증 업체의 매출을 불려주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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