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주거형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민간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주거형태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산층 주거안정 목적으로 시행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도입 3년만에 청년층을 위한 소형 위주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6일 박근혜 정부에서 중산층 주거안정 목적으로 시행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청년층을 위한 소형 위주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뉴스테이는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과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며 사업장별로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야 한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되며 특별공급 물량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더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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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표 뉴스테이’ 지운 민간임대주택, 청년 위한 소형으로 탈바꿈

-조선일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無주택자에 우선 분양…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특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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