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내에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이 기간에 발행된 채권을 단일종목 채권으로 취급하는 제도

일정기간 내에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등 발행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이 기간에 발행된 채권을 단일종목 채권으로 취급하는 제도다. 2014년 6월 10일에 신규로 발행된 3년 만기 국고채는 2014년 6월 2일, 7월 7일, 8월 4일, 9월 1일, 10월 6일, 11월 3일 등 발행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조건으로 통합 발행돼 유통시장에서는 동일 종목으로 거래된다. 통합발행을 하는 이유는 종목당 발행 물량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높여 정부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금리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채권의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종목당 물량에 비례하고, 발행금리는 유동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5월 국고채에 대해 3개월 기간으로 통합 발행이 처음 실행됐다. 통합발행 시행 이후 종목당 평균 발행량은 당시 1조4천억 원에서 9조 원으로 증가했다. 2006년 1월 최초로 도입된 국고채 20년물과 2007년 3월 최초로 도입된 물가연동국고채 10년물, 2012년 9월 최초 도입된 국고채 30년물의 통합발행기간은 2014년 말까지 2년이었으나, 2015년 1월부터 통합발행기간은 1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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