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 간의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게닝에 의한 경우에는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구형한다. ‘유죄답변거래’, ‘유죄협상제도’ 등으로도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ㆍ기소ㆍ재판 최종심까지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대륙계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심원 평경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에서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실체적 진실파악 포기, 같은 범죄에 대해 상이한 형벌, 피고인의 권익보다 검찰의 수사편의만 증대,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된다.

12월 7일, 삼성을 협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아내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시호(38)씨가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도우미’로 불린 장씨에게 구형(1년6월)보다 높은 형을 내린 것으로, 장씨 혐의를 무겁게 봄과 동시에 검찰의 ‘플리바게닝’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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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장시호 구속으로 본 법원·검찰 ‘플리바게닝 갈등’

-조선일보

'특검 도우미' 장시호에게 선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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