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로 ‘특사’라고도 한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를 지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령한다.

청와대가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2월 3일 전해졌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데다 ‘적폐청산’ 기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사면을 단행하더라도 보수야권이 비판하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사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치인·경제인을 제외한 민생 및 시국 사건 관련자들로 대상자를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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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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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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