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제도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 등은 의결권 행사 시 다른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그대로 따른다. 섀도 보팅제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수단으로 남용돼 주주총회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 여론이 일어 2011년 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2017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다. 불참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위임투표(proxy voting)와 구별된다.

2018년 1월 1일로 ‘섀도보팅’(그림자 투표) 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가 다시 제도 폐지를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현행 상법은 주총을 열어 의결하기 위한 요건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 발행 주식 총수의 25% 찬성’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감사 선임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런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기업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을 신청해왔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정기주총을 개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24곳 가운데 33.3%인 641곳이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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