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말한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내란죄의 처벌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고, 모의에 참여ㆍ지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자신의 전날 주장에 여당이 반발하자,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 문재인 정부 6개월의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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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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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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