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는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되 미리 정해진 일정 비율의 관세를 매기고 그 관세율을 점차 낮춰간다는 국제적 합의다. 관세화는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1995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정해 수입해 왔다. 5월 들어 정부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시기를 앞장기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내년으로 앞당기면 연 8만 톤만큼의 의무수입물량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기 관세화를 요청할 경우에는 도하개발의제(DDA)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해 개도국에만 주어지는 특혜인 높은 관세율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농민 연합 등이 반대하고 있어 조기 관세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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